청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16:1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하나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비하동에 있는 서청주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거녀와 병원에 갔다가 일시적으로 동료의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