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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22 2012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06: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42-31에 있는 ‘라노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화공업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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