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22 2012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06: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42-31에 있는 ‘라노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화공업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