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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23. 15: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 경로 41, 서경 중학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홈 플러스 쪽에서 효성아파트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의거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여 피고인의 차량 탑승자 C( 여, 당 33세 )를 시내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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