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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6 2019고단3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16: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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