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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1 2019고단3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08:0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대장사본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고장면 캡쳐 사진, 사고장면 영상(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처가 임신 중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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