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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14 2014고단1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포항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9세)이 운영하는 ‘F찻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먹은 커피 값 20,000원을 달라고 하자 “돈에 환장한 년아, 한번 주면 끝이다.”라고 말하면서 찻집 입구에 걸터앉아 다리를 올려놓고, 그곳을 지나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커피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0. 31. 14:00경 포항시 북구 용당로에 있는 구 포항역 광장 쉼터에서 피해자 G(45세)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엉덩이와 등 부위를 각 1회씩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 이 새끼, 이런 놈 있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 15:00경 구 포항역 광장 쉼터에서 피해자 G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등을 1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2m, 지름 약 7cm )으로 피해자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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