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안전 등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2.경 이 사건 회사 전처리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결근으로 인하여 업무에 차질이 생기자, 가공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으로 하여금 전처리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6:45경 전처리실에서 닭고기를 절단하여 이를 볶거나 어육을 혼합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생육절단기를 세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회전식 절단 날 수십 개가 회전하는 생육절단기를 세척하는 경우에 기계의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전원을 끄고 덮개를 열어 절단 날을 탈착하는 방법으로 세척하여야 하고, 손이나 착용하고 있는 장갑 등이 접촉되면 절단 날 안으로 들어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면서 기계의 사용방법, 위험성,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날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 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은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생육절단기의 사용방법 및 청소방법 등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손에 밀착이 되지 않는 큰 고무장갑을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생육절단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왼손에 착용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