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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피해자 D(51 세) 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소유하고 있는 E의 지분 주식 5% 중 1%를 3,500만 원에 양도하겠다.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3개월 이내에 주식을 양도하고, E의 주주 명부에 등재시켜 주겠다.

" 라며 주식 매수를 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E 주식은 회사에서 직원인 피고인에게 보상차원에서 액면 가로 매도 하여 상장 시까지 피고인이 계속 보유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된 것으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불이익을 예상하고 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식 양도에 관하여 회사의 승인을 요청하거나 받아낼 생각도,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무렵 위 주식 1%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5. 2. 26. 1,000만 원, 2015. 2. 27. 1,000만 원, 2015. 3. 16. 1,000만 원을 각각 지급 받고 나머지 500만 원은 기존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총 3,500만 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식 매매 계약서, 이체 내역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각 주주 명부, 양도 소득세과세 표준 신고 및 납부 계산서, 내용 증명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H 진술 확인), 수사보고( 참고인 제출 서류 및 회계법인 확인사항), 수사보고( 피의자 변제능력에 대한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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