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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46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급제동금지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등 난폭 운전 금지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 08:31 경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문 평 대교 위 도로를 세종 특별자치 시 방면에서 대덕 테크노 밸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BRT 도로를 1차로 버스 전용 차로로 진행하고, 같은 방향 전방 우측 2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31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2차로 전방에 낙하되어 있는 사고 잔해를 피해 1차로 전방으로 진로변경하여 진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차로 전방으로 진입했다 다시 2 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을 지나가면서 경적을 1회 울리고,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 전방으로 방향지시 등도 작동하지 아니하고 위험하게 끼어든 후 상당 거리를 진행하다 이유 없이 급제동하고, 이 때 피해자가 우측 3 차로로 피해 진행하자 또다시 흰색 실선의 차선을 넘어 3차로 전방으로 끼어드는 등 연이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 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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