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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3 2016가단38870
기계수리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8. 2. 2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냉장고ㆍ냉동기의 쇼케이스(show-case)를 제작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쇼케이스 우레탄 발포지그(jig, 냉장고의 내ㆍ외부 케이스 사이에 충전하는 우레탄 단열재의 형상을 만드는 형틀, 이하 ‘발포지그’라고만 한다)를 제작ㆍ설치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E’라는 업체에 470모델 내(內)용적이 430ℓ인 냉장고를 말함. 발포지그 5대의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았는데, 가동 시 발포액이 새어나오고 틈새가 벌어지는 불량이 발생함에 따라, 2016. 6. 16. 피고와 사이에 위 발포지그 중 2대(이하 ‘이 사건 발포지그’라 한다)에 관하여 수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제1조 계약내용 470지그 보완 수리 수량 2대 계약금액 37,000,000원 제2조 대금지불방법 1) 계약금: 20% 계약 체결 시 (7,400,000원) 2) 중도금: 40% 기성 60% 시 (14,800,000원) 3) 잔금: 40% 검수 필 후 (14,800,000원 제3조 인도시기 및 설비제작 설치시운전 피고는 상기 공사를 2016. 6. 17.에서 2016. 7. 18.까지 원고의 지정장소에 입고 후 검수 필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지체상금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공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1일에 대하여 본 공 사금액에 대한 3/1000의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해지 원고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전부 또는 일부 해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계산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피고가 납품기간 내에 착수 또는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위약 시 처리 원고와 피고는 신의와 성실로서 본 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계약을 갑이 위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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