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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03 2019고합46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8. 10. 초경 위 회사 신입사원 면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면접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실무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같은 달 24.경부터 26.경까지 피해자를 회사에 출근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9. 19:4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소주 4병가량을 마시고 계속하여 2차로 같은 구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음식물을 토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같은 날 23:37경 같은 구 I모텔' J호로 피해자를 데려 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서(증거기록 39쪽, 67~72쪽, 109~110쪽)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자료 첨부, 피해자에 대한 유전자 감정서 내용 확인)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고, 신체접촉이 있을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접촉을 거부하지도 않았는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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