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07 2019가단45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2,2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아래에서는 ‘피고 C’이라고 한다)은 2018. 9. 5. D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소각로 시스템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계약금 일부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그 무렵 피고 B 주식회사(아래에서는 ‘B’라고 한다)와 위 소각로 시스템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2018. 9.경 원고에게 소각로 시스템 중 탄화로(아래에서는 ‘이 사건 탄화로’라고 한다) 제작을 의뢰하였고, 다른 업체들에게 소각로 시스템 중 연소장치, 발열채 등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탄화로를 제작하여, 2018. 9. 27. 피고 C의 충남 아산시 E 공장에 보냈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탄화로의 공급가액이 29,300,000원(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32,23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 B는 2018. 12. 원고와 사이에,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탄화로 제작공급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29,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대위변제대금 청구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2019. 1.경 피고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C은 2019. 4. 10. 소외 회사에게 500만 원,

5. 18. 500만 원,

7. 7.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탄화로의 물품대금 32,2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6.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