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을 인도하고, 2) 7,700,0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6. 7. 20.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아래에서는 ‘이 사건 1층 부분’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7. 2.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피고 B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층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 B의 딸인 피고 C는 이 사건 1층 부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자녀인 소외 E이 2010년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F와 이 사건 1층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계약이 D, 원고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109590호로 소외 E과 점유자인 피고 B에 대하여 소외 E과의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1층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9. 4. 11. ‘소외 E과 피고 B는 2021. 6. 19.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원고가 소외 E,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연체 차임과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1층 부분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 B는 2019. 2. 19.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B에게 피고 B의 미지급 차임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음을 이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다른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