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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8 2018가단10723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B,...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경 피고 B와, 파이프스풀(조선용 파이프 배관) 제작용 철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고 B에게 철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 B는 2015. 3.부터 주식회사 G(아래에서는 ‘G’이라고 한다)과 파이프스풀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철자재를 가공하여 파이프스풀을 제작하여 G에게 공급하였다.

다. 피고 B는 2014. 12.경 거래처 중 하나인 H의 약속어음 지급거절로 인하여 부실채권을 보유하게 되어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다.

원고는 2015. 4.경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124,000,000원에 이르자 피고 B에게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담보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B는 2015. 4.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양도채권 표시’란(채무자와 채권잔액)이 공란인 상태의 채권양도증서(갑 제4호증의 1, 아래에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증서’라고 한다), 채권양도 계약 일자, 채권의 표시, 채권액수, 양수인, 작성일자란이 각 공란인 채권양도통지서(갑 제4호증의 2, 아래에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고 한다)에 피고 B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하고, 피고 B의 법인인감증명서(갑 제5호증)를 교부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1. 별첨 채권은 타에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되거나, 압류 등 권리의 하자가 없음을 확인함

2. 본인에 대한 별첨 채무자는 본인에 대해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함

3. 본 채권양도로서 기왕 및 현재에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본인의 귀사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지 아니함

4. 귀사에서 본 채권을 추심하여 그에 소요된 비용, 손해금 등을 제한 후 귀사의 선택에 의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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