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1항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3. 22:47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감옥 잘 갔다 왔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약 20분에 걸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신고해봐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2014. 5. 4.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각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 10: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길가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2만원 상당의 탁자를 발로 걷어 차 부서뜨리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 20:0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