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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8구단529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제17 내지 21항 기재 각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8. 대전 유성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점 및 숙박업(일식, 초밥)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4.경 D를 월 급여 190만 원에 이 사건 음식점 주방 업무를 위하여 고용하였는데, D가 2017. 2.경 퇴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2. 12. E를 월 급여 200만 원에 위 업무를 위하여 고용하였다

(2016. 11.경 F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각 근로자들을 고용하였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E는 2017. 2. 14. 13:5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초밥을 만드는 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6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원고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액의 50%를 부과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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