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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54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20:40경 성구매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 D과 E으로부터 1인당 4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F, G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객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3.경부터 2012. 8. 23. 20:40경까지 A코스(귀청소)에 2만원, B코스(속칭 ‘대딸’ :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행위)에 4만원, C코스(귀청소와 대딸)에 4만 5천원을 받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속칭 ‘대딸’이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의 측면에서 죄질 중하지 않은 점, 적발 후 곧바로 폐업하였고 다시는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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