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 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 9. 원고에게 하남시 C건물 하남의 D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 중 전기공사(공사명 : E 중 전기공사)를 총 계약금액 10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착공일 2016. 5. 9., 준공예정일 2016. 9. 2.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2016. 5. 13. 1,500만 원, 2016. 5. 20. 1,680만 원, 2016. 5. 31. 2,120만 원, 2016. 6. 10. 2,120만 원 합계 7,42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대신하여 자재대금 합계 11,075,600원(= H 주식회사 3,185,600원 주식회사 I 2,475,000원 주식회사 J 3,105,000원 주식회사 M 231만 원)을 직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2016. 7. 20.경 해제되었으며, 이 사건 공사 중단 시점까지의 기성고 비율은 67.6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4, 10, 12, 16 20,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G(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범위에는 전기공사만 포함될 뿐 소방통신공사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피고는 2016. 5. 16.경 원고에게 소방통신공사도 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 추가 소방통신공사의 공사대금을 6,6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6. 6. 7.경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