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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합3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수산업 업체의 임원이고, 큰 아들과 함께 그 수산업 업체의 이사회에 매주 월요일 참석한다. 남편으로부터 100억 원대의 현금 유산을 받았고, 또 내가 F아파트 상가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아들의 처남이 수산업 냉동창고를 하는데 아들과 나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10억 원을 투자해서 1개월에 투자금의 7%를 배당받는다. 딸이 서울의 G아파트를 매입하는데 투자금의 4억 원을 빼게 되었으니 빈자리에 들어와라. 나와 가족들이 비트코인, H 수입소고기 음식점 사업의 주주이고, 철강 사업에도 투자를 했다. 나는 15%의 배당금을 받는다. 투자금이 커질수록 배당금도 커진다. 수산업에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아들의 처남이 수산업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수산업에 돈을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비트코인 투자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H 음식점의 주주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과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677,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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