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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7 2018고단8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 2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D의 전신)의 대표인바, 2016. 11. 4.경 서울 E에 있는 법무법인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추진하기를 희망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사업에 제대로 된 투자가 확정된 적이 없었고 별다른 개인 재산도 없어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불량하였으며 위 회사의 운영비 및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더라도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체불한 임금 내지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거나 회사채무의 일부 변제에 사용할 계획일 뿐 위 투자금의 원리금을 피해자와 약정한 내용과 같이 지급하거나 보증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업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사업에 이미 3억 원의 투자금이 확정되어 있다. 당신의 투자금은 1억 원으로 한다. 투자에대한 수익배분은 년 1회 진행한다. 운영사(C)는 매년 분기별로 각 300만 원씩 선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나는 본건 투자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한 보증 채무를 진다. 투자자는 투자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투자금의 회수를 운영사 및 연대보증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운영사 및 연대보증인은 투자자의 원금 회수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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