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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4. 21:28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춘천닭갈비 부근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벽산e빌리지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동종전력이 7회나 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해야만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음으로 위 형의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음주운전이 비록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양형요소에 이미 두 번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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