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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7 2014고정97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7호실에서, 자신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인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재산관계명시신청(부산지방법원 2013카명2302)에 따라 열린 재산관계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납입한 보험금 534,558원 등 총 4건 합계 3,657,535원의 채권이 존재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상금 판결문, 재산목록, 선서서, 각 재산조회 회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채권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판시 각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두었던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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