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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839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전소비대차 1억 원에 관하여 B의 채무자이다.

채권자 B은 피고인이 재산이 없다며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을 상대로 '2012. 5. 8.자 법무법인 C에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근거로 2013. 8.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산명시신청(2013카명8910)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재산명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성실히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6.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함에 있어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無여성시대건강보험의 환급금 1,651,071원을 기재하지 않고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산목록, 재산조회 회보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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