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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6노487
살인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에서의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이유

1.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및 결론 원심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게 ( 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 나)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뇌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인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음에도, 평소 가족과 왕래가 없고 보호자도 없어, 평소 아무런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없이 아무 잘못이 없는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을 제대로 돌봐 줄 가족이 없어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에 따르는 재범의 위험성이 염려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당 심에서 추가된 치료 감호청구에 따라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향후 치료의 경과에 따라 예후가 좋아질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험의 정도,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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