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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노2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액 상당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사기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상당액이 회복되었고 원심에서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O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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