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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21 2016가단1637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가단22082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B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6. 12. 8. 여수시 C에서 별지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냉동고’라고 한다) 등을 압류한 사실, 원고는 2010. 11. 23. D과 사이에 이 사건 냉동고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D에게 임대료를 지급해 온 사실, 원고는 2011. 3. 23. D과 사이에 이 사건 냉동고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냉동고는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집행권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가단22082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냉동고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동생인 B가 E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냉동고를 사용하였고 원고 명의의 계좌도 실제로는 B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냉동고는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냉동고가 B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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