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16:0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참치 냉동고 1대 시가 2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피해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확인 수사 등) 의 기재 및 영상
1. 사건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참치 냉동고 1대를 피해 자가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가져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아산시 F 에 냉장고를 내 어 놓겠다는 연락을 받고 트럭을 운전하여 가 던 중 피해자 소유의 참치 냉동고를 착오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록 제 20 면), 피고인이 아산시 F에서 냉장고를 수거한 이후에도 위 참치 냉동고와 냉장고를 모두 가져갔을 뿐, 위 참치 냉동고를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수사기록 제 21 면), ② 피해자 소유의 참치 냉동고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식당’ 음식점의 뒤편 주차장에 놓여 있었는데, 피고 인은 위 음식점의 종업원 등에게 위 참치 냉동고가 버린 제품 인지를 일체 확인하지 않고 이를 가져갔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몰래 버린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자신의 건물 뒤편 주차장에 이를 몰래 버렸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참치 냉동고에 폐기물 수거 표 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