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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9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빌딩 3층 E의원의 원장으로 위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F(가명, 여, 39세)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장을 잃을 우려가 있어 피고인에 대해 저항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병원에서 그곳 탈의실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바닥에 앉게 하고 바지 끈을 풀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자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피하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6. 6. 18. 12: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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