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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8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0. 18. 19:00경 인천 서구 B 부근 도로를 운행하는 C 90번 버스 내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14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고,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손등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15세)의 뒷편에 서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고, 피해자의 손에 성기를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견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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