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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30 2021노5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피고인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기도 하다),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타하여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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