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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7 2021노594
사기
주문

원심판결( 배상신청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피고인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기도 하다),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현금 수거 책의 역할로 보이스 피 싱 조직과 함께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1억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는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하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 가담하였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는 않았다.

당 심에서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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