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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1 2019노391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기도 하다),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행의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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