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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정2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 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물품( 염료) 납품 관련 거래처 사장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1. 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D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12.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250만 원을 빌려 주면 전에 차용한 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2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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