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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0946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45,901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3.부터, 5,345,901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0. 3. 06:1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인소개로 당일 처음 만난 원고에게 집에 데려다 주지 않을 거면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처음 본 사이여서 줄 수 없다고 하자, 주먹과 발로 원고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4.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9. 5. 23. 항소기각 되어 위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갑 제3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2017. 10. 3.부터 2018. 6. 18.까지 응급의학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등 치료 및 약제비로 별지 치료비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5,345,901원 피고는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약제비는 이 사건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그 치료시기 및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능히 인정할 수 있다. 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자료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그 상해 정도, 치료기간, 이 사건 상해 이후 피해 구제를 위한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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