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이 운전하는 D 버스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은 자동차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7. 1. 7. 05:3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도봉경찰서 인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남쪽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고가 운전하던 E BMW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과 접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음에 따라, 병원비와 약제비로 합계 787,52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가 영위하던 수산물 운송사업의 매출 및 피고의 급여가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약혼자와의 파혼, 자녀의 유산 및 사업체 폐업 등의 정신적 손해 또한 입었다
(피고는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주장하지 않았다). 3. 판 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