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15. 4. 7. 원고가 피고에게 성관계하러 가자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에게 모멸감 섞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 치료비 1)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6,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건발생일인 2015. 4. 7. C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양측 견관절 타박상’, ‘치아 아탈구’의 진단을 받고 C병원, D 치과의원에서 각 치료를 받았으며, 그 진료비, 진단비용, 약제비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773,139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1] 순번 치료 일시 병원 등 금액(원) 1 2015. 4. 7. C병원 325,069 2 2015. 4. 7. C병원 50,000 3 2015. 4. 8. E약국 4,000 4 2015. 4. 9. C병원 50,000 5 2015. 4. 9. C병원 23,170 6 2015. 4. 14. F약국 2,500 7 2015. 4. 14.~2015. 8. 31. D 치과의원 318,400 합계 773,139 2) 한편, 갑 제3호증의 4, 5, 갑 제4호증의 5, 7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29.경부터 2015. 9. 22.경까지 사이에 C병원, G 성형외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안면부 함몰’, ‘코의 비대칭’, ‘이마 좌우 불균형’ 등의 진단하에 수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표2’ 기재와 같이 1,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