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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06 2016고단104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19: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여행객인 피해자 C(여, 46세)와 피해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90세 이상)가 큰 소리로 떠들어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아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씨발년들 죽여 버리겠다, 어느 년이 떠들었냐.”라고 말하고 마치 피해자들을 찌를 듯 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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