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0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불광동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조동 12-20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가량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