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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0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불광동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조동 12-20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가량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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