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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07 2020누48903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9호 증, 을 제 1,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7년에 미 등기 건물인 인천 옹진군 B(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 블록 구조 33㎡ 건축물( 주구조 블록 구조, 주용도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이하 ‘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 의 일반 건축물 대장에 소유 자로 기재되었다.

나. 피고는 2019. 2. 21. C 면장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실재 여부에 대한 현지 확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C 면장은 2019. 2. 25. 피고에게 ‘ 해당 지 번 내 건축물 없음 확인, 해당 지 번에 무단 설치된 컨테이너 확인’ 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26.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구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20. 5. 1. 국토 교통 부령 제 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2조에 근거하여 위 일반 건축물 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인천광역시행정 심판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인천광역시행정 심판 위원회는 2019. 6. 24.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컨테이너에 대하여 위반 건축물 임을 이유로 2019. 2. 28.까지 자진 정비( 철거 등) 등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그 이전인 2019. 2. 26.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실체적 위법 이 사건 건축물의 수리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면사무소의 설명을 들은 후 신고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수리하던 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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