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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8노4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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