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07 2017고정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14:00 경 통영시 C 앞 노상에서 ‘ 펜 션’ 관리 자인 피해자 D(42 세) 이 성명 불상의 관광객들과 말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부딪쳐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들어 올리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잡으려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