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6.04 2019노739 (1)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에 비하여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동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