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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6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1. 23. 19: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1세)이 김치냉장고에 김치를 얼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물컵과 총각김치가 들어있던 플라스틱 통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 18. 21: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경장 G이 위 D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가정폭력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됨과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에게 동행을 요구하자, “당신들이 뭔데 남의 가정사에 간섭이야. 날 체포하려면 구속영장 가져와라. 야! 씹새끼야! 니가 뭔데 날 데려가. 나 데려가려면 영장을 가져 오라고. 이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경찰점퍼 주머니를 잡아 찢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및 경장 G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1. 회답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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