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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1노48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인의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채권추심원들을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으며,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구체적이고 각별한 노력을 하였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단서상 ‘주의감독의무 위반’의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검사가 이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종업원 등’의 법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법인 등’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처벌하였던 양별규정에 대하여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다수의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처벌받지 않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처럼 범죄 후 ‘법인 등이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닌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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