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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19 2011노48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인의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채권추심원들을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으며,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구체적이고 각별한 노력을 하였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단서상 ‘주의감독의무 위반’의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검사가 이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추심원들이 피고인의 ‘종업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벌규정의 취지는 법인 등 업무주의 처벌을 통하여 벌칙 본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ㆍ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등 참조), 규정 자체에서도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다 그 적용범위를 더 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채권추심원들이 피고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속한 팀의 팀장으로부터 채권추심의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관리를 받았으며,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성과급을 받은 점, ②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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