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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16 2012도98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양벌규정의 취지는 법인 등 업무주의 처벌을 통하여 벌칙 본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이 경우 법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도1126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13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채권추심원들이 피고인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추심원들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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