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29 2016가단5185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5. 피고에게 4,740만 원을 변제기 2012. 1.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변제금을 원금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잔액 4,390만 원[= 4,740만 원 - 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