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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4고단26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18:56 경 서울 도봉구 삼양로 556 소재 ‘ 도봉도 서관’ 지하 휴게실에서 피해자 D이 충전시키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엘지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피해 자가 도서관 내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 몰래 빼낸 후,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나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CTV 사진, CD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ㆍ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은 휴게실에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중 휴대폰의 소유자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점, 피해자는 휴대폰을 분실한 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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