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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8 2015재나44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24558호로 충북 청원군 B 하천 1,745㎡(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0. 12. 22.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1나17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1. 7.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으로부터 2011. 8. 18. 상고장각하명령을 받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이후 원고가 이 법원 2011나178호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이 법원 2012재나67호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5. 7.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3. 5. 13. 원고에게 송달되어 위 재심판결이 2013. 5.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1나178호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이 법원 2014재나16호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7. 4.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최종 재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으로부터 2014. 10. 1. 상고장각하명령을 받아 2014. 10. 6. 최종 재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심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하천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이나 이 법원 2011나178호 판결의 법원이 사건을 적법하게 진행하지 아니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제출의 증거를 잘못 판단하는 직무유기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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