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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재나146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95175호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1. 12. 20.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나111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2.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2다11113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2. 1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제1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가 제1 재심대상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재나46호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9. 27.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2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3. 10. 7. 원고에게 송달되어 제2 재심대상판결은 2013. 10.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에 원고가 제2 재심대상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재나251호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9. 18.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3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4. 9. 24. 원고에게 송달되어 제3 재심대상판결은 2014. 10.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가 제1, 제2, 제3 재심대상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재나265호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6. 19. 재심소권의 남용을 이유로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제4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5. 6. 30. 원고에게 송달되어 제4 재심대상판결은 2015. 7.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다시 원고가 제1, 제2, 제3,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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